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290호 가맹거래사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프랜차이즈 본사의 시작, 정보공개서부터 함께합니다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 본사 설립 · 컨설팅 · 분쟁 대응 — 등록 심사관 출신 가맹거래사
상담 시간 평일 10:00~19:00 · 주말·공휴일 휴무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B2B 업체입니다. 이 후기는 모두 일을 맡긴 손님이 리뷰하마 QR·링크로 들어와 쓰고, 본인이 확인해 승인한 것만 게시됩니다.
- 함께한 고객사
- 600여 곳
- 정보공개서·계약서 심사
- 약 5,000건
- 300호점을 넘긴 브랜드
- 30여 곳
- 창업박람회 단독 참가
- 연 8회+
어떤 일을 맡기실 수 있나요
업무 안내 전체 보기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가맹본부가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두 서류를 작성하고 등록까지 진행합니다. 분쟁 때 본사를 지켜 주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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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컨설팅
수익 모델 설계부터 상권 분석, 운영·교육·조리 매뉴얼, 브랜드 소개서까지 실무에 바로 쓰는 것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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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법인 설립과 등록, 브랜딩, 물류·인테리어·POS 협력사, 가맹점 관리 시스템까지 본사 설립의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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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교육
CEO·슈퍼바이저·임직원·법무팀·예비창업자 과정 등 여덟 과정. 이론보다 현장에서 쓰는 내용으로 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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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대응
가맹점주와의 분쟁,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 대응, 경업금지·비밀유지 같은 쟁점을 다룹니다. 분쟁 상담은 상담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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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모집·영업대행
전국 창업박람회 단독 부스와 가맹 영업팀, 창업 플랫폼 「창업파트너」로 예비 창업자를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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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내용증명
가맹 관련 각종 계약서 양식과 계약 체결·해지 매뉴얼, 내용증명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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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지식재산권
브랜드 상표와 특허 출원·등록을 본사 설립과 함께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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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과 함께하는 이유
심사하던 사람이 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심사하던 등록 심사관 출신 가맹거래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본사 법무 경험
대형 가맹본부 법무팀 출신 가맹거래사가 함께해 실제 운영에서 생기는 문제를 압니다.
실무에 쓰는 것만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컨설팅은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합리적인 비용으로.

등록 심사관 출신 가맹거래사가 만든 사무소
이윤재 대표는 프랜차이즈를 담당하는 행정당국에서 등록 심사관으로 일하며 약 5,000개의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심사했습니다. 그 뒤 가맹거래사로서 법률원을 세웠고, 지금은 로컬 개인 매장부터 대형 가맹본부, 대형 로펌과 글로벌 기업까지 자문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 현재주식회사 창업파트너 대표
- 현재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경영학과 교수
- 전임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등록 심사관
- 전임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가맹거래사 실무 연수강사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 연세대학교 공정거래법 석사
- 『가맹계약론』 실무서 저자
- 창업경영신문·월간식당·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칼럼니스트
업무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계약
업종과 지금 상황을 듣고 진행 범위와 비용을 정합니다. 비용 입금 뒤 시작합니다.
자료 요청
정보공개서에 들어갈 사업 현황·재무·가맹 조건 자료를 받습니다.
초안 작성
가맹거래사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초안을 쓰고, 소통하며 고칩니다.
최종본·설명
최종본을 드리며 조항의 뜻과 운영 전략을 설명·교육합니다(무료).
접수·등록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까지 챙깁니다.
함께한 고객사
- 더벤티
- 서브웨이
- bbq
- 연막창
- 왕뼈감자탕
- 아담만두
함께한 고객사 600여 곳 가운데 일부입니다.
상담 전에 많이 묻는 것
질문 7개 전체 보기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상담하나요?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6-13 디엠빌딩 5층(석촌동)에 있습니다. 상담 전화 02-3412-6551, 평일 10:00~19:00 · 주말·공휴일 휴무입니다. 업무 시간 밖에는 이메일 koreafclaw@hanmail.net 이나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으로 남겨 주시면 답을 드립니다. 지방에서도 전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두 서류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등록 심사관 출신 가맹거래사가 작성부터 등록까지 진행합니다.
저렴한 계약서 양식을 고쳐 써도 되지 않나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주와 계약할 때마다 쓰는 문서이고, 분쟁이 생기면 본사를 지켜 주는 방패가 됩니다. 업종과 사업 구조에 맞지 않는 양식은 규제와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찾아오시는 길과 상담 시간
- 주소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6-13 디엠빌딩 5층
- 상담 시간
- 평일 10:00~19:00 · 주말·공휴일 휴무
어느 단계에 계시든, 먼저 상황을 들려주세요
상담 시간 평일 10:00~19:00 · 주말·공휴일 휴무
